최근 하이브의 레이블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쏘스뮤직은 명예훼손,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발생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.
이는 민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이 르세라핌 데뷔를 위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.
빌리프랩 역시 민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, 민사 소송도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.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빌리프랩과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
이와 더불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민 대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,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
민 대표는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, 여전히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태는 하이브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,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